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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종류·이용법 알아두세요" 도로교통공단 카드뉴스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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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카드뉴스.[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카드뉴스.[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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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평소 국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생활 속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와 올바른 이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개발 및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에는 크게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 등 2가지가 있다. 전자는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가 해당되며, 후자에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이 있다.

공단은 또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에 따른 구분, 운전면허 필요 여부,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돼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수다. 기존에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개인형이동장치, 전기자전거 등 구매·이용 시 KC인증을 받고 정식통관을 통해 들어온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되어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한 제품 목록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확인신고 게시판'과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다소 어렵고 생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용어와 이에 속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알고 올바르게 이용해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지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수단별 교육 및 안내자료를 개발해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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