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지자체장 활동 제한

강원도선관위, 지방선거 180일 전 '위법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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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 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현수막 등을 설치·게시,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행위, 후보자의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도 불가하다.


특히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과 광고·인사장·벽보·문서·인쇄물·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첨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180일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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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며 "위법 행위 시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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