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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 100일…권익위 "143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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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적극행정 장려…국민봉사 공직문화 조성 앞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 성과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 성과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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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시행 100일 간 총 1115건을 접수해 66건을 개선 권고하는 등 총 143건을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민이 민원을 신청했지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때 정부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은 지난 7월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7월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 이행실태를 확인했다. 각 기관의 법령·정책 개선 사례 중심으로 이행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115건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체적으로 조사 중인 136건을 제외한 967건을 각 기관에 배정했고, 이 중 143건을 해결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국민이 신청한 내용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66건을 소관 기관에 적극 추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이 중 13건은 실제 해결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아동급식 가맹 식당 확대 ▲출생신고·보육수당 신청 일원화 등을 꼽았다. 정책 개선 권고 사례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재조정 등이 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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