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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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병역을 피하려고 온몸에 과도한 문신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전신에 문신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9월 팔과 등,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한 뒤 그해 12월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A씨는 입대 후 문신 때문에 귀가 조처 당했다. 지난해 2월 귀가자 병역판정 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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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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