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업자 금품 수수' 광주변협 임원 출신 등 2명 구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부지방변호사회 임원 출신인 현직 변호사 등 2명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광주 지역 A 변호사와 대전 지역 B 변호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다.
A 변호사는 재개발사업 비위 사건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비위 사건에는 수사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수사관 등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전·현직 경찰관이 구속됐고, 브로커와 업자 등과 함께 일부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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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 변호사는 정당한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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