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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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위기 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찰청 인권위원회(경찰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경찰인권위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인권위는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찾을 것을 주문했다. 또 집회 집결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집회 주최 측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경우 금지통고처분 자제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도 주문했다.


경찰인권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과 엄정한 사법조치라는 일관된 태도로 사실상 대부분의 집회를 금지해왔다"며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개편 방침에 따라 일정 조건을 붙여 스포츠·문화행사를 대폭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만은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에 경찰의 집회시위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확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것이고, 집회 주최 측이 이러한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며 "만약 집회 주최 측이 조건을 위반하거나 감염병 확산 관련 위법한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경란 경찰인권위원장은 "'코로나 시국에 무슨 집회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은 심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마지막 통로가 집회·시위"라며 "방역을 이유로 무조건 집회·시위를 막기 보다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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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집회·시위는 100명 미만일 경우 가능해졌고,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참여하는 집회의 경우에는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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