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뺨 때린' 남성, 처벌 요구 靑 청원 등장
알바생 90% "진상 손님에 상처 받은 경험 있어"
전문가 "코로나 시국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피해 사실 알려야"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알바생이 뺨을 맞는 장면이 포함된 폐쇄회로 (CC)TV 영상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알바생이 뺨을 맞는 장면이 포함된 폐쇄회로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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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최근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뺨을 맞는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의 모습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알바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조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근무 환경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지난 21일 한 누리꾼이 "진짜 화나서 못 참겠다. 지인이 알바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온 손님한테 '마스크 써달라'고 말했다가 뺨(을) 맞았다"며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트위터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알바생이 계산을 하려는 손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세를 취한다. 그러자 손님이 갑자기 팔을 크게 휘둘러 계산대 너머 직원의 뺨을 때린다. 순식간에 뺨을 맞은 직원은 충격에 옆으로 쓰러져 주저앉는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졌고,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스크 써달라 요청했다가 편의점 알바생 뺨 때린 가해자 강력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에 이르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알바생을 향한 일명 '진상짓'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편의점 알바의 '턱스크' 지적에 마스크를 눈까지 올리며 조롱한 진상 고객의 모습이 공개돼 비난 받은 바 있으며, 'QR코드를 찍지 않거나 신분증 확인이 안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 섞인 욕설을 듣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에는 충남의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숍에서 10대 알바생이 한 손님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자 A군은 "한 손으로 마감장을 쓰고 한 손으로 카드랑 영수증을 건넸는데, 손님이 계속 안 받아서 '고객님 카드 좀 받아주세요'라고 했더니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당시 마스크가 떨어지고 피가 흐르는데도 폭행을 이어가, A군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군은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며 사람 대하는 것이 무서워졌다고 전했다.


알바생이 편의점 안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알바생이 편의점 안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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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지난해 알바생 95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0.2%가 '알바 근무 중 고객의 비매너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던 20대 여성 A씨 역시 "일을 하다보면 술에 취해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며 진상 고객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문가는 알바생이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심사가 뒤틀린 사람들이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알바생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무색할 정도로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정 노동자 보호법'은 지난 2018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돼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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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빙산의 일각을 제외하고도 사례가 많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체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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