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

부산 금정경찰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특전사 출신 3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남성 치매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B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치매를 앓는 B씨가 과거 생활했던 공간인 여성 생활실로 들어가자 A씨가 장소가 다르다며 막았다.

곧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오갔고 A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B씨의 뺨을 때렸다. 이어 두 손목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B씨의 옆구리를 눌러 제압했다.


특전사 출신인 A씨는 사건 이틀 뒤 요양원에 사표를 냈고, A씨는 “의도한 폭행은 아니고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금방 어르신께 사과했고, 고민하다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요양원은 사건 다음 날 B씨가 다친 것을 보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사건은 내부자가 사건 영상을 담아 공익 제보하면서 뒤늦게 폭행 사건을 알게 된 요양원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 가족은 “코로나19 시국이라 면회할 수 없어 요양원에 모신 아버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요양원이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려줘 어른을 맡겨두기 겁이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D

부산시 복지담당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면 자치경찰위원회와 노인보호기관과 협의해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