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자격' 업자 형사고발 방침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DB]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도 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 관리사업자'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정비작업범위 초과 정비 ▲등록된 사업장 외 영업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 폐차하지 않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등이다.

특히, 정비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정비업자를 집중 단속해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 행위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21건의 무등록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과 수사 의뢰했다.

또 436건의 자동차 관리사업 위반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2건, 사업정지 28건, 과징금 41건, 개선명령 75건, 과태료 67건 등 행정 처분한 바 있다.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각 시·군 교통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AD

도 관계자는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실 정비와 중고자동차 부실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업계에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