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신고자 신원 보호 강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많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빈번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2019년 7월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지만 제보자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반면 지난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에는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 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해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를 하거나,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나 이메일로 접수한다.


접수된 사항은 위반 행위별로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도 철저히 보장한다.

AD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