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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실장 "종부세 폭탄 동의 어려워…대부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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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 라디오 프로그램서 강조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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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 '폭탄 수준'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세액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세대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5조7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약 89%인 5조원이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5%인 2000억에 불과하다는 게 기재부 측 주장이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5000명이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더 낼 수가 있다"며 시가 34억이라면 평균 세액이 234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두 가지를 합쳐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며 촘촘한 제도가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에 85%가 한 가지 공제를 받게 되고,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 분 중의 한 분 정도는 두 가지를 합쳐 80%가 적용되고 있다"며 "세금 나온 것을 80% 깎아준단 얘기"라고 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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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이고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1000만원이 나온다는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가 31억∼91억원 사이는 종부세가 평균 800만원 정도 된다"며 "아주 초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그런 부담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눠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도입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제규범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국민을 차변 대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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