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123명, 법원에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20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납세자들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주문)나 주요 판결이유가 달라질 때 재판부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심지어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대상자는 25%, 세액은 27% 증가했다.
대리인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항 적합성의 결여는 물론 그 정당성과 타당성도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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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등은 지난 7월 행정법원에 전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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