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에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지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검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법무부는대검과 함께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하고 사무소는 제주시 내에 소재하도록 했다. 수행단 설치를 위해 법무부는 고검 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등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도청·행정안전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으로부터도 실무 인력 2명을 파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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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희생자와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 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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