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갈·지네 등 외래생물 밀수입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전갈, 지네, 거미 등 절지동물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이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외래생물 불법 반입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밀수입자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국제우편 또는 해상 특송화물로 전갈 등 절지동물 3086개체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적발된 밀수입자는 절지동물을 조립완구 등에 은닉하고 수취인을 카페 회원 등 타인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적발을 회피하려한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인천세관이 수입검사 과정에서 절지동물 일부를 적발하면서 밀수입 행각에 꼬리가 잡혔다.
현재 인천세관은 추가로 밀수입자 본인과 가족 명의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계좌 거래내역 등을 추적해 해외구입 내역을 파악한 후 압수수색을 벌여 현품 1524개체 등 밀수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밀수입자는 절지동물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로 불법적 경로로 들여온 개체를 자택 및 별도의 번식 시설에서 다량으로 번식, 시중에 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도 확인된다.
문제는 이들이 밀수한 개체 중에는 독성을 가진 품종이 포함돼 사육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특히나 방생할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다.
이에 인천세관은 해외에서 전갈 등 절지동물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민들의 취미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이색적이고 특이한 생물을 애완용으로 사육하려는 수요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와 맞물려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생물을 불법으로 반입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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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갈, 지네, 거미 등 절지동물은 독성을 가져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국내 생태계 교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세관은 외래생물 밀반입 단속을 위해 인터넷 카페 및 사회 관계망서비스 모니터링과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에 대한 X-ray검색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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