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해 달라" 靑 청원
"언제까지 경찰 믿어야 하나…파면 징계해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인천 한 빌라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현장에 두고 이탈해 불거진 '부실 대응'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이 경찰관을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인천시 한 공동주택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언제까지 경찰을 믿어야 합니까"라며 "이제는 경찰관이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죄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은 무엇을 해야 했는가. 무전으로 지원 요청, 소리를 질러 지원 요청, 테이저건과 총기 사용 준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경고 등이다"라며 "최소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을 해야 했고 전부 다 하는 게 맞는데, (경찰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에서 이탈했고 (가해자는) 남편이 제압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징계로 파면을 해서 피해자를 버리고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벌어졌다. 이날 40대 남성 A씨는 이웃집 B씨 부부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로 인해 B씨가 목이 찔려 의식을 잃고 B씨의 부인, 딸 모두 여러 신체 부위를 찔렸다.
A씨는 범행 시각으로부터 4시간여 전 이미 층간소음 문제로 B씨 가족과 한 차례 마찰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와 관련된 112 신고가 접수, 남성 경찰 1명과 여성 경찰 1명으로 구성된 팀이 이 빌라로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이 주택 4층에 분리 조치했으나, A씨는 B씨 가족이 있는 3층으로 다시 내려와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내, 딸과 함께 있던 여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뛰어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가족 측은 당초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며, 사건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감찰부서 및 112상황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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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18일 인천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사과문에서 송 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별개로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라며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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