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매각심사소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매각심사소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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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18일 고승범 위원장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2023년 11월 11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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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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