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첫 사망 고3 사인은 백혈병…"백신 인과성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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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첫 사망신고 된 10대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윤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18일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애도를 전한다"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해당 사례가 백혈병에서 기인한 범혈구감소증으로 혈소판이 감소해 다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백신과의 인과성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접종 당시 백혈병이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백혈병 발병을 인지하게 됐다"며 "지난 9월 2일 대한혈액학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은 백혈병과 인과성이 없음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0대 청소년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방역 당국에 신고됐다. 고3으로 알려진 이 10대 남성은 지난 8월 13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75일 만인 지난달 27일 사망했다.

예방접종 피해사례 심의대상 3526건 중 487건 접종 인과성 인정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2일 제38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이날 평가에는 110건이 새롭게 심의 대상으로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10건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사망 1건과 중증 질환 1건은 근거 불충분 사례로 평가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중증 질환 등이 나타난 사례 중 심의 대상으로 상정된 3526건 가운데 487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480건)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55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는 3000만원 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거가 확보되면 재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신규 피해보상 신청사례 737건을 심의해 발열·두통·어지럼증·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은 273건에 대해 치료비 보상을 결정했다.


전체 예방접종 8206만521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5일 0시 기준 총 37만4456건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13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6030건으로 이 중에서 2679건(44.4%)이 보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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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3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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