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백신 출하 중단 사태… 질병청 "대체백신으로 접종해달라"
허가 문서 보완 위해 국내 출하 일시 중지
국가예방접종 7종·기타접종 2종
신규 접종은 타사 백신으로 우선 접종
불가피한 경우 교차접종 허용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가 허가 관련 문서 보완을 위해 자사 백신 9종의 국내 출하를 일시 중지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대체백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질병관리청은 GSK가 자체적으로 허가 관련 문서 보완 등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자사 백신 9종(국가예방접종 백신 7종 포함)의 국내 출하를 일시 중지함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대체백신에 관한 실시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GSK는 국제공통기술문서 현행화 작업 중 발견한 문서기재 사항 오류 보완을 위해 자사 백신 9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잠정 국내출하정지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공급이 중단된 백신 총 9종으로 이 중 7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이다. 국가접종백신 7종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백신 '인판릭스아이피브이'와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 ▲폐렴구균(PCV) 백신 '신플로릭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 '서바릭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백신 '프리오릭스'▲A형간염 백신 '하브릭스'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백신 '부스트릭스'고, 나머지 2종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릭스' ▲수막구균 백신 '멘비오'다.
이에 질병청은 현재 의료기관 등 접종 현장에서 보유한 GSK 백신에 대해 신규 접종 시에는 다른 제약사 백신을 사용하고, GSK 백신 보유분은 GSK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만 이후 접종에 사용토록 권고하는 사용방침을 지난달 28일 배포한 바 있다.
또 이어 GSK의 동일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다른 제약사 백신으로 교차접종 가능 여부를 국외 사례조사, 전문가 검토 및 지난 12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MMR 백신과 A형간염 백신은 다른 제약사 백신과 교차접종이 가능하지만, DTap 기초접종, PCV·HPV 백신은 원칙적으로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완료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예방접종전문위는 백신공급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 접종 지연보다는 교차접종으로 접종 완료가 더 이득이 크다고 보고 GSK의 동일백신을 사용하되 백신이 없는 경우 대체백신으로 접종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DTaP 백신에 대해서는 펜탁심·테트락심(사노피파스퇴르) 또는 보령디티에피아이피브이·보령디티에이피(보령제약), PCV 백신에 대해서는 프리베나13주(한국화이자), HPV 백신에 대해서는 가다실(한국MSD), Tdap 백신에 대해서는 아다셀(사노피파스퇴르)로 대체해 국가예방접종을 진행토록 했다. 기타예방접종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로타텍(한국MSD), 수막구균 백신은 메낙트라(사노피파스퇴르)를 권장한다. 다만 수막구균 백신은 고위험군의 경우 교차접종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이번 GSK의 국가예방접종백신 공급중단과 관련하여 백신 제조(수입)사들과의 개별 간담회를 개최해 대부분의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부족이 있을 수 있는 백신은 국내 수입을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관계부처 및 백신 제조(수입)사 등과 긴밀한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해나가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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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에 안내된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교차접종을 실시해 접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예방접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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