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축산환경 개선실태' 감사…"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상수원 오염될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상수원으로 활용되는 하천 10m 거리에 무허가 축사가 운영되는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개선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축산환경 관련 제도의 운용과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로 자원화하는 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축사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총 11개 축사가 허가·신고 이후에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상수원 10m 거리에 무허가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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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그런데 환경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해당 축사의 이전 또는 매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해당 축사 등을 국가에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군은 2020년 3월 축사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축·용도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축사의 설치를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10m 떨어진 거리에 무허가 축사가 운영되는 등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인해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운영 중인 11개 축사에 대해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이전을 적극 유도하거나 매수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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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수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남양주시장에게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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