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비 과다지급 혐의' 한샘 임직원 2명…불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가구기업 한샘에서 2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임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말 한샘 이모 전 실장과 허모 전 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여원을 보내 이 중 2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광고대행사들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받는 곳이다.
경찰은 한샘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해 해당 혐의는 개인 비리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장이었던 최양하 전 회장도 입건했으나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이 전 실장과 허 전 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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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실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실장은 언론사 임원, 기자, 경찰 다수에게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 수백만원 할인해 준 혐의를 받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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