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청사 전경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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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진도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 163억원을 지급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5370농가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 검증을 완료했으며, 내달 말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 완료 후 최종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로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 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농지별로 기준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진도군 관내 5370 농가(면적 8061㏊)의 공익직불제 총 지원 규모는 16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59억원보다 2.4% 증가한 금액이며, 면적직불금 132억원(2815농가)과 소농 직불금 31억원(2555농가)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과 집중호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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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을 해 농지의 형상 기능 유지, 농약 등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과 폐경 면적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는 총금액의 10%를 감액하고 직불금을 지급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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