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물품 구매 강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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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맹지역본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업종은 최근 본사와 가맹지사 간 분쟁이 발생했던 곳이다.

가맹지사는 각 지역에서 가맹점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경영과 영업활동 교육ㆍ지원을 수행하는 곳이다. 가맹본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가맹사업법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도 조사 결과 가맹지사의 80.7%가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세탁이 9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과 78.8%, 외국어 62.2% 순이었다.

주요 불공정 사례를 보면 A 가맹지사는 가맹점 교육 시 가맹점에 교재를 판매하는데, 가맹본부로부터 5개월 동안 500부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 가맹지사의 연간 최고 판매실적이 412부인 만큼 코로나19 불황 속에서 이번 통보는 사실상 계약 해지였다. B 가맹지사는 가맹지사 운영과 상관없는 수천만 원 상당의 기계 구매를 요구받았지만, 재계약을 앞둔 상황이라 가맹본부의 강매에 응해야 했다.


이처럼 가맹지사들이 재계약 관련 불공정행위를 겪는 이유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지사와 가맹본부 간 계약유지 보장 규정이 없어 일방적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가맹지사의 47.1%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종료 언급(계약 해지, 갱신 거절, 사업 포기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가맹지사와 달리 가맹점은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해 10년간 계약유지를 보장받고 있다.


더구나 가맹지사들은 본인이 '가맹지사'라는 걸 38.7%만 인식하고 있었다. 가맹지사가 가맹점처럼 창업 시 가맹금 명목의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다 보니 자신들을 가맹점, 대리점, 가맹본부 협력업체 등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러다보니 가맹지사는 불공정피해를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 조사 결과 가맹지사 20.2%만 자신들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이번 조사 대상 중 14건의 가맹지사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계약서 10건이 갱신 없이 자동 종료되는 1년 계약이라 가맹지사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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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해당 사항이 약관법 9조 '존속기간을 단기 또는 장기로 규정해 고객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물품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시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보다 높게 책정 ▲계약기간이 1년임에도 설비 확충을 의무화하면서 이의제기를 원천 금지 ▲손해배상청구권 사전 포기를 규정하는 조항 등도 가맹지사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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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달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간관리자 '가맹지사' 보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며 "가맹지역본부 보호 규정을 추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건의, 약관법 위반사항 검토, 표준계약서 권고 등 경기도 차원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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