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카드수수료 협의 중…연말 전 발표"(종합)
17일 여전업계 간담회
카드사, 마이페이먼트 사업
캐피털사, 보험대리점·부동산리스도 허용 검토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 가맹점수수료 재산정과 관련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연말 전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결과와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재산정된다.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올해 정해진 수수료율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되는 구조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반대하며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해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법에 있고, 오늘도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길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등 여러 의견을 주셨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법에 있는거라 쉽게 바꾸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 부분을 검토하려면 카드사 뿐 아니라 가맹점, 소비자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드업계의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과 캐피털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 등이 논의됐다.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 및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지원하고 여전산업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지원이 동반된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를 카드사에 허용하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자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소비자 계좌에 접근해 결제와 송금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카드사에 마이페이먼트가 허용되면 결제자금을 따로 보유하지 않고도 소비자 계좌정보만으로 결제나 송금 같은 이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데이터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부수·겸영 업무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카드·캐피털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이(e)커머스, 라이브(Iive)커머스에 대한 투자와 진출 등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길도 모색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끼워팔기 우려 등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캐피털사가 4차산업, 환경 분야 산업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용 부동산 리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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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여전업이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여전산업의 혁신은 국민들이 곧바로 체감하게 되므로, 여전사의 혁신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참가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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