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불법 이면계약 알고 있었다" 법정 증언
광주 '학동 붕괴참사' 4차공판, 한솔 현장소장 증인신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학동 붕괴참사' 재판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의 불법 이면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의 재판을 열고,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우선, 철거 계약은 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다원이앤씨→백솔건설 등으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강씨는 '현산 측이 한솔과 다원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했냐'는 검찰 질의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다원 현장소장과 현산 공무부장 등이 함께 회의를 했던 점을 봤을 때 저희(한솔)가 밝히진 않았지만 이면 계약을 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시 회의에서 다원 현장소장은 일반 건축물이 아닌, 표면상 석면해체팀으로 소개를 했다고 한다.
현산이 불법 재하도급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의 재판에선 원청업체인 현산이 철거 과정에서 얼마나 깊숙이 개입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날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현산 공무부장 노모(57)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강씨로부터 해체계획서 작성 업체 직원의 번호를 받은 후 빨리 작성해달라는 독촉 전화를 했다.
검찰은 '현산 측이 해체계획서 작성 일지까지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물의 붕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다 살수와 관련, 강씨는 '한솔과 백솔 측의 우려를 무시하고 현산 측이 살수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고 당일, 평소와 달리 추가 동원해 총 8대의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분사했고, 이로 인해 물이 성토체에 스며들어 건물 붕괴를 가속화했다.
강씨는 참사 이후 현산의 요청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브리핑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 현산 측의 지시로 감리에게 철거 관련 사진 등을 보내 현장에 직접 오지 않고 서류상 감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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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월 9일 오후 4시22분쯤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쳤고, 이로 인해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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