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있는 10대 기업, 내부거래 비중·금액 감소세
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197조→184조원·비중 12.2→11.4%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비중 1.0%포인트 줄어
하지만 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여전히 높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총수있는 10개 기업을 포함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조5000억원, 비중은 11.4%로 지난해(196조7000억원·12.2%) 보다 감소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등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1.0%포인트(14.1→13.1%), 금액은 15조원(150조4000억→135조4000억원) 각각 줄었다.
중앙과 대방건설, 반도홀딩스 등 올해 분석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신규 지정 집단(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8%로 연속 지정 집단(11.5%)보다 3.7%포인트 낮았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20% 미만인 회사(11.5%)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2%포인트·1000억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감소(-1.2%포인트·-2조4000억원)했다.
공정위는 올해부턴 상품·용역의 내부거래 현황 뿐 아니라,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도 분석했다. 이 결과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000억원이며,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원(25.3%)으로 나타났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조3900억원), 롯데(1200억원), 네이버(8000억원), 미래에셋(5000억원) 순이다.
기업집단(23개)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자금은 2900억조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2300억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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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삼성과 에스케이, 롯데, 하림 등 다수 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를 시정하는 등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부당 내부거래 관련 집행 강화와 함께 경쟁 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 나누기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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