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무안군 청사 전경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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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64명의 명단을 오는 17일 무안군 홈페이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24억원 가량이다.


16일 군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액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한다.

공개되는 내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며,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와 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이면 제외된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등 6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무안군 청계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L 씨며, 법인으로는 취득세 6400만원을 미납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법인이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기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많으나 조세 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인 오는 12월까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해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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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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