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15만9000여 농·어가에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도는 올해 2차 농어민수당 648억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충남 15개 시·군에 주민등록 된 농어업 종사자 중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됐을 때 검증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최종 지급 대상 가구에는 연 80만원의 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2차 지급은 지난 상반기 1차 수당을 수령한 15만7000여 농어가에 40만원, 하반기에 신청한 2000여 농어가에는 8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5만6000여 가구에 총 1253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는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해 총 수당액도 1278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상한다.


농어민수당은 금산군이 처음으로 지난 10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다른 시·군은 지급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당 지급일자, 수령처 및 사용가능한 가맹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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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는 지난해 보다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해 농어민수당 규모도 25억원 가량 증액됐다”며 “농어민수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어업인과 지역경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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