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유학비 '해외송금' 주의보…"적발시 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가 건수 올 들어 603건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을 송금했다. A씨는 해당 자금을 유학자금으로 신고하고 송금했지만, 금융당국 조사결과 이는 해외 가상화폐 구매에 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A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송금 후 목적에서 벗어난 외화 사용 사례와 거래대금을 분할해 송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에 대한 검증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송금 목적에서 벗어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사례'를 공유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유학자금과 같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해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17년 313건에 불과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가 건수는 올해 들어 603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다. 또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잘게 쪼개어 해외로 분할송금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조만간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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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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