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에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법원, 41년 만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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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국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18이 일어난 지 41년 만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12일 나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4000~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씨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을 무력 진압 과정에서 체포됐고, 157일간 구금당한 상태에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함께 소송한 남씨는 계엄군에 의해 연행돼 217일 동안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2019년 12월 사망했다.

이씨 역시 민주화운동 참여 중 계엄군이 쏜 총에 다리를 맞고 연행, 구금(49일)돼 가혹 행위를 당했다. 나머지 2명 역시 비슷한 고초를 겪었다.


이들은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정부의 지원금 보상에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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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이미 보상금을 지급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군이 5·18 전후 광범위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가가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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