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긴급지시

김부겸 국무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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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인근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향해 "(AI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당부하며 이 같은 내용의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아울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활용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의 방역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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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부 장관은 야생철새 예찰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등 철새 감시체계를 강화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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