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총회, 재난·감염병 우려시 앞으로 '전자 의결' 허용
개정안 공포…11일부터 시행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발생,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가 구체화된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져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 출석한 것으로도 본다.
또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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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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