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요율 폭 최대 0.04%P 확대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 명확화

가계부채 구조개선 금융社, 주신보 출연료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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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금융기관에게 내년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대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기준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를 기존 73.8%에서 80%로 설정했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과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되는데, 이 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준다.

이번 개정은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로 0.04%포인트 확대해 금융기관의 구조개선 노력을 독려하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한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해 금융기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목표 초과달성도 0%포인트 초과 0.3%포인트 이하시 현행 0.01% 우대에서 0.02% 우대로 0.01%포인트 확대된다. 또 0.3%포인트 초과 0.6%포인트 이하시 0.02% 우대에서 0.03%로, 0.6%포인트 초과 0.9%포인트 이하시 0.03%에서 0.05%로, 0.9%포인트 초과 1.2%포인트 인하시 0.04% 우대에서 0.07%로, 1.5%포인트 이상시 0.06%에서 0.1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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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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