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1000억대 사기 혐의… 법정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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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장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하면서 가상화폐를 상장할 능력이 없는데도 'BXA 코인'을 상장하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날 이 전 의장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범행 동기와 기망 행위가 없었다"며 "검찰은 여러 돌발 변수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치밀히 의도했단 것을 전제로 인위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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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이씨를 고소했던 김 회장은 사건의 첫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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