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주요 교단서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곳 다녀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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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를 교육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오산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특정 종교 교리를 알리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1∼5세 어린이 30여명이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YTN에 따르면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로 '죽음', '지옥' 등의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한 아이는 부모에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놀란 부모가 "지옥 이야기는 누가 알려줬느냐"고 묻자, 아이는 "원장 선생님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아이는 "선생님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했다"고도 했다.


결국 학부모들은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해 설명을 요구했고, 원장의 주도로 매주 종교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다른 교사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항의했지만, 원장의 확고한 철학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교 수업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주요 교단들에서 이단과 사이비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려진 곳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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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도 검토할 방침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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