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파기환송심서 울산시 점유취득 시효 ‘인정’

울산시, 토지평가 가치 120억원 상당 재정 손실 막아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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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하나은행과 벌인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해 100억원 넘는 재산을 지켰다.


해당 도로는 22필지, 1만1247㎡로 토지평가 가치가 120억원 상당이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 4일 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도로부지가 현재 하나은행 소유로 돼 있으나, 울산시가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하나은행이 울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1974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기부채납 등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울산시가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상 울산시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


하나은행 측이 울산시가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울산시가 정당하게 관리권한과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에서 울산시에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미지급 용지 보상신청을 했으나 울산시는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하나은행이 2018년 1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하나은행으로 돼 있음을 이용해 해당 도로부지를 공매처분 매각공고를 내자 울산시가 반발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50년 가까이 해당 도로부지 소유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소송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가기록원,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시 소유권과 관련된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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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소송이 잘 마무리돼 토지평가 가치 120억원 정도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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