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4차 대유행'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17% 유흥시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이용객 제한이 완화된 1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주점이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지만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이용객 제한이 완화된 1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주점이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지만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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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흥시설 불법 영업도 이어지며 1만명 가까운 위반 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18주 동안 경찰관 4만7456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11만8414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 행위 1262건·9989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897건·9151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64건·489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301건·349명이었다.


경찰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불법 영업이 성행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변종) 영업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위반업소 재영업 ▲기타 방역수칙 위반 등이다.

경찰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특정한 뒤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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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다중이용시설 확진자는 1만5085명이었다. 이 가운데 유흥시설에서만 2599명(17.2%)이 나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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