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접수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로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는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해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201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세종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단체 중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 관련 전시·공연·기획·작품을 제작해 공연·전시시설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주어진다.
지정여부는 내달 심의위원회(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신청단체의 조직·인력운영 적정성, 재정운영 건전성, 공연·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정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고 기부자 세제 혜택과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제도적 지원이 주어진다.
신청은 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조하거나 시 문화예술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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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기준 세종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곳은 법인 2곳, 단체 11곳 등 13곳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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