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폭행하고 하루만에 경찰관 또 폭행한 20대…징역형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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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군인을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강원도 홍천군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한 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불과 하루 전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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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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