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女 신체 촬영한 몰카범 '집유'…피해자 "엄벌 촉구"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동포르노 3300여개도 확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수년간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간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3년6개월 동안 총 255회에 걸쳐 치마 등을 입고 있는 불특정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동 포르노(아동·청소년성착취물) 3300여 개를 전송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또는 온라인 공간에 저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재판부에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촬영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그 성적 수치심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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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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