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20분간 수차례 때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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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40대 BJ를 살해한 2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새벽 BJ인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달 초 B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B씨를 알게 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전날 저녁 초대를 받아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B씨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쳐 집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을 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배 등을 상당 시간 동안 강하게 때려 생명이 위태로운 치명상을 가해 B씨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아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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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합기도 유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20분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여전히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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