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률 조언 1000만원 받은 판사 징역형 구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대전지법 A부장판사(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금품을 제공한 지인 B씨(54·여)에게는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부장판사는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총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함께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했던 전 형부 C씨가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하자, 이에 대해 A판사를 만나 법률적 조언의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고위법관으로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과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법률 조언 답례로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수한 것에 그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허위 진술해 수사 혼선을 준 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법정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판사 측 변호인은 "처음에는 (B씨가 건넨) 돈 봉투를 뿌리쳤지만 놓고 가 버린 것을 반환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수면장애, 호흡곤란 등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사건의 양형 사례들을 보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판사는 "명목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과 1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뉘며, 정직은 3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하다.
그는 올해 초 광주지방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1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방청객이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장내가 술렁거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정숙을 요구했지만, 분위기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중년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수년간 법원과 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목청껏 고함을 질렀다. 뜻대로 되지 않자 바닥에 드러 눕기도 했다. 욕설이 튀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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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안관리대 직원들은 이 남성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한동안 밖에서 소란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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