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내년 2월까지 김건희 논문 검증"…가천대 "심사 대상 아니다"
국민대 "내년 2월15일까지 검증 완료" 계획 제출
가천대는 "심사 대상 아니라는 입장 동일" 교육부에 회신
교육부는 국민대처럼 가천대에도 논문검증계획 요구
18일까지 논문 검증·학위 수여과정 조치 계획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민대가 교육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학위논문 재검증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4일 교육부는 "국민대가 3일 학위 논문 재검증계획을 제출했고 재조사위원회를 꾸려 내년 2월15일까지 검증을 완료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민대가 검증해야 할 논문은 총 4편의 논문 (학위논문 1편, 학술논문 3편)이다.
국민대는 지난 7월 김 씨의 박사 논문 관련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논문 검증을 거부해왔으나 교육부의 요구와 거센 비판에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논문 검증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국민대를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과정, 교원 인사 운영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대는 이와 별도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도 진행중이다.
국민대에 이어 가천대도 교육부로부터 논문 검증 관련 계획을 제출을 요구받았다. 가천대는 지난 2일 교육부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18일까지 가천대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논문 검증·학위 수여과정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가천대의 입장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고, 2011년 폐지한 검증시효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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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지사는 2014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이 일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가천대는 2016년 8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논문과 석사 학위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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