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제3자 결제시스템 적용' 약관 변경…"인앱결제 강제 안한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와 이용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외에도 제3자 결제시스템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구글이 요청한 것으로 이행계획 재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윌슨 화이트 정책 총괄은 이날 개정법 준수를 위해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신규 정책의 취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이번 정책이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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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 적용 시기는 향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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