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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음주 처벌에 대해 앙심을 품고 해당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파출소를 방화하려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밀양시 산외면 산외파출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파출소 직원의 빠른 대처로 A 씨를 제지해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파출소에 도착하기 전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 전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A 씨는 4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500만원을 내는 처벌을 받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파출소 소속이었다.


A 씨는 "음주운전 처벌에 화가 나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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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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