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화 나선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30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가 규정될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산업계·시민사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법률 전문가로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반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을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국·내외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입법례를 공유하고, 전체 매출액 기준 하에서 과징금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연구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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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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