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배상기준은 불공정” 경실련, 공정위에 통신사 손해배상 약관 신고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SKT·KT·LGU+)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통신3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KT의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89분에 걸쳐 발생했고, 이후 KT가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약관상으로는 어떠한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결과적으로 해당 약관들이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것이다.
현재 KT를 비롯한 통신3사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로 손해배상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각 통신사가 약관을 통해 3시간 혹은 6시간처럼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이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경우로 ‘면책조항 금지’ 및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약관상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약관의 의도, 거래상품의 특성, 고객의 피해정도 등 당대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로 판단하는데 현행 약관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마련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관상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일한 약관을 보면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인지’한 순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시점을 설정하는데, 이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전부터 발생한 ‘실제 손해’를 간과할 수 있기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 네트워크 장애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11시16분경부터 시작돼 40~89분 간 지속됐다. KT 부산국사에서 기업 망 라우터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했고 이후 라우팅 오류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DNS 트래픽 증가에 이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고 이어 12시45분께 KT의 복구조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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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1일 KT는 약관과 상관없이 장애 시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의 10배를 보상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KT가 밝힌 보상액을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면 개인 무선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소상공인은 최대 8000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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