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육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대전형 보육재난지원 누락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대전형 보육재난지원은 대전에 거주하는 만0세~만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28일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43억원이다.
하지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이 이뤄지면서 지급 기준일(9월 30일)에 전출입한 가정과 계좌오류 등으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사례가 발생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의신청 대상은 지난 9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전에 거주한 2015년 1월 1일~2021년 9월 출생 영유아로 계좌오류, 전출입 등으로 누락된 경우다.
신청은 이달 3일~26일(오후 6시까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검토 후 내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가족돌봄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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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선 시 가족돌봄과장은 “시는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지원금을 지원한다”며 “누락된 가정에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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