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성남시 정책따라 공모 진행"(종합)
뇌물·배임 혐의 모두 부인… "유동규에게 큰돈 줄 이유 없다"
변호인 7명 캐리어 끌고 입장 vs 檢, 김익수 부부장검사 등 6명 참석
남욱·정민용도 오후 구속심사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이들의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피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심문을 받는 김씨는 법원 앞에서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라며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규 성남도개공 전 기획본부장의 700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돈을 줄 이유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녹취록 제출자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에게 배임이 적용되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적용되면 안 된다는 취지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며 "언론이 왜곡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자신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약 20일 만에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는 김씨 측 변호인 7명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다. 이미 카트 2개 분량의 서류를 제출한데다 앞선 심사에서 가방 한 개와 파일 서류철 하나만 챙겼던 점을 감안하면 2차 방어전에 더 공을 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김익수 부부장검사 등 6명이 참석했다.
오후 3시와 4시에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심문을 마치는 대로 각자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밤 혹은 4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공범 혐의를 적용해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공모해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선정되도록 조작하고 약 651억원에 이르는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민간에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영장기각 등으로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이들의 신병확보 여부는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대장동 3인방 전원에게 영장을 발부하면, 공범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과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져 소위 ‘윗선’ 수사의 속도가 붙게 된다.
반대로 대부분 기각될 경우 수사팀의 당초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돼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청구한 김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다, 남 변호사의 경우 지난달 20일 새벽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채 석방해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검찰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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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혐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의 추가기소 사건(배임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만큼, 당일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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