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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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외국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91일 이상 거주하고, 지난 8월 31일 이전 외국인 등록을 마친 주민의 자녀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만 0∼6세(2015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이다.

오는 8∼19일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 신청하면 이달 말 신청 계좌로 아동 1명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앞서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과 내국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외국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2758명은 지원 대상에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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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천시의회는 동일한 보육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난달 20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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