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화호 등 불법어업 단속 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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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산란기를 시작으로 10월 성육기까지 시군 및 도 특별사법경찰단,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총 131회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 총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역별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도는 이와 함께 시화호 내 불법어구 201개를 3차에 걸쳐 전량 철거했다. 철거된 불법어구는 이달 말까지 전문 폐기물 위탁업체 등을 통해 전량 처리된다.

또 방치선박 15척을 적발해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을 자진철거 했으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을 다음 달까지 행정대집행할한다.


도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불법어획물 보관 등 23건은 사법 처분하고, 어구실명제 위반 등 34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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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널리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위법행위는 적극 처벌하고 홍보를 병행해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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